28일 정진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전례 찾기 어렵고 이례적···편견·예단 조성 우려”
재판부 “표현의 자유지만 주의 주겠다···재판부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이를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범죄사실을 인정한 중범죄자(유동규)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정진상)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일방적이고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100회 이상 출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유동규는 정진상과 공동피고인이면서 진실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며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유동규의 유튜브 출연을 방치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편견, 예단을 조성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의 과거 태도에 비춰봤을 때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조상호 변호사(법무법인 파랑)는 “검찰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밖에서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을 놓고 ‘유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질타했다”면서 “같은 논리로 유동규의 행동은 무죄의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방해하는 증거인멸 행위로 검찰이 유동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범죄를 자백해 확정된 중범죄자가 밖에서 떠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과 형평성에서도 반한다”며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정진상 피고인의 보석을 검토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막을 수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다. 또 정진상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한차례 준비절차를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한 인원은 25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따로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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