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시사저널e=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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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싸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10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4.그러나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019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오히려 하락하면서 수용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금융당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또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5.우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대상으로 수시안내가 시행됩니다. 금융사의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6.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급여이체 실적,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되지 않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정보 설명이 강화됩니다.

8.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이 확대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이자감면액 외에도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9.금융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제공하는 불수용 사유 안내가 구체화됩니다.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0.금융당국은 우선 이달 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리인하 실적을 공시하고 여타 업권 공시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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