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묶어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증거인멸 우려’ 등 적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및 김만배씨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사건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 위반(뇌물))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은 오로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부분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등의 발언을 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대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이 청구된 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면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검찰, 검찰, 감사원이 먼지 털 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며 반문했다.

또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인데 어떠한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민주당은 재적의원 299명의 과반을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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