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및 연체이력 보유자도 대출 가능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기본금리 15.9%···성실상환 시 최대 6%p 금리 인하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사진=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사진=금융위원회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경기 침체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탓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큽니다. 특히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신용자 중에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써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출시한 해당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Q.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는?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의 최저신용자입니다. 또한 햇살론15 등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을 거절당한 금융소비자여야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요구하는 신용점수 기준은 현재 출시된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조건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추가로 5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적용금리 및 상환방식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는 기본 15.9%입니다. 서민금융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상환 유인을 위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매년 인하됩니다. 대출 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포인트가 인하되며, 대출 기간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포인트의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6%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최저 9.9%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