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청구된 SK주식 특유재산 여부, 노 관장 가사노동 기여도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내달 9일로 지정됐다. 분할 청구된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는 3월9일 오전 10시10분 첫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준비기일에서는 항소심 쟁점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된 최 회장 소유 SK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느냐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미술품, 부동산 등 최 회장의 특유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노 관장이 청구한 3억 중 1억원만 일부 인용됐다.

노 관장 측은 내조·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또 재판부가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법률적 판단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언급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 회장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한 내용이라는 점도 짚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의 대리인은 이 인터뷰 기사와 관련 별도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법률신문사 측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적 분쟁을 넘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어 보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분할 청구된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 지분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도 가치가 있다고 반박한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혼인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내고, 위자료 3억원과 SK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