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 부당지원·기초서류 준수위반 제재
한화생명 “경영상 판단, 처분 사유 부존재” 입장

한화생명 본사 전경. /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 전경. / 사진=한화생명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화생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액 산정 적정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2년간 심리가 이어진 이 사건은 오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9일 한화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원피고 양측의 답변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화생명 제재 사유 중 하나인 ‘기초서류 준수위반’ 관련 과징금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달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피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3개의 기초서류 준수위반 사유가 존재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개별적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 원고에게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험산업에서 고객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원고는 임의로 보험료를 감경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제재를 가한 것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 대리인은 각 위반 사유별로 과징금 산정 또한 가능하다며 위반 사유별 과징금을 산출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설령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며 “처분사유가 만약 존재한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적용한 게 잘못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18억 3400만 원, 과태료 1억 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본사 건물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줬다. 또 자회사와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화생명이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망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미준수 등도 적발했다.

한화생명 측은 무료 인테리어 등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한다. 또 ‘1년 간 신사업 분야 진출 제한’ 등 제재 기간이 모두 지났음에도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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