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비리 범행 동기·죄질 불량···정치권 청탁으로 감찰 중단”
“고위공직자로서 금원 반복적 수수해 공정성·청렴성 의심 받게 해”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범행 주도” 정경심은 징역 1년 추가
조국 선고 후 “혐의 8~9개는 무죄”···사모펀드 의혹 불기소·무죄도 강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확정된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업무방해)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혐의, 김경록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 교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딸의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미발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인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허위재산신고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조원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며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신고를 하게 해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혐의 8~9개는 무죄, 유죄부분 항소”···사모펀드 의혹 불기소·무죄도 강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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