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8일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 김만배 등 추가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지시·승인·결제 기재···기소 기정사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의혹으로 이번 주말 소환한다.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사팀은 설 연휴에도 출근해 이 대표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검토 작업에 매진해왔다. 또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관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정보가 누설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8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막대한 개발이익과 관련해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시장(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내용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만 설계했을 뿐, 검찰이 제기하는 비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임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립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또 하급자들과 민간업자들 사이의 교류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정리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전언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물증이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미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대검찰청의 최종 조율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기소 여부가 정리될 전망이다.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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