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만 운항 중인 김포~하네다 노선···인천~나리타 노선과 함께 서울~도쿄 노선으로 묶여 배분 대상서 제외
“장거리 노선 받기 어려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게 불리한 기준 될 수 있어”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 노선 배분이 논의되는 가운데, 독점 구조의 김포~하네다 노선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같은 서울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분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운항 중인 김포~하네다 노선은 향후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포~하네다 노선을 지역 기준에 따라 ‘서울~도쿄’ 노선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국내 항공사는 인천~나리타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지역 기준으로 나눌 경우 대부분이 서울~도쿄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김포~하네다 노선은 독점노선이 아니게 된다.

김포공항은 서울 중심지에서, 하네다공항은 도쿄 중심지에서 가까운 공항이다.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좋아 수요 또한 높다. 김포~하네다 노선이 인천~나리타 노선에 비해 알짜노선으로 구분되는 이유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는 “수요자 기준에서 대체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두 노선은 사실상 같은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김포~하네다 노선 가격이 올라가면 인천~나리타 노선으로 수요가 이동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두 노선의 수요와 가격이 엄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포~하네다 노선과 인천~나리타 노선을 동일선상에 놓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고 있는 김포~하네다 노선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고 있는 김포~하네다 노선 / 사진=연합뉴스

지역별 구분 기준은 특히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항공사 모두 장거리 운항이 불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천~파리, 인천~런던 등의 노선 배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현재 단거리 노선 전용인 B737-800만 보유하고 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같은 기종의 신규 항공기 B737-8로 교체해나갈 계획이지만 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운항하는 덴 변함이 없다.

티웨이항공은 중형기 A330-300을 늘려가고 있지만 최대 운항거리는 1만186km로 동유럽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최대 운항거리가 1만5500km에 달하는 B787-9를 보유한 에어프레미아와 상황이 다르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노선 배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일본노선 배분은 올해 일본이 기업결함심사를 진행하며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개 필수 신고국가(미국·EU·일본·튀르키예·대만·베트남·한국·중국·태국) 중에선 미국과 EU, 일본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EU는 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지역별 분류 기준을 제시했지만, 일본에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선 상대 국가의 기준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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