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미흡 정부 판단 등 영향 미칠 것”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각사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각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 5G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5G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5G 이동통신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앞서 통신3사는 지난 2019년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전송 속도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LTE 대비 5.3배 빠른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0년 10월 통신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비자들이 통신3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두 차례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4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7월 돌연 재조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통신사 ‘봐주기’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가 오히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는 끝났고 공정위에서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의 조사다. 공정위에서 더 강하게 처분을 내리려는 방향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다른데, 통신3사가 공정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각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SK텔레콤 300억원대, KT 250억원대, LG유플러스 150억원대로 책정했는데,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공정위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5G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3사의 ‘진짜 5G’를 위한 투자가 미흡을 인정한 것이 공정위 제재 수위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체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다시 뒤엎기 위해 조사해 금액을 감액하는 게 말이 되겠냐”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5G 주파수 회수 결정 자체가 과징금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4G(LTE)보다 최대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시한 통신 품질 조사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업로드는 1.5배 차이밖에 안 된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