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산화…일반 사모펀드도 심사업무 신속화
금융 신상품 심사 기간 단축…속도감 있게 처리

금융감독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05’/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05’/사진=금융감독원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재정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신손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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