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도입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 줘 자금 빠져나갈 우려 있어
정부서 2025년까지 유예 개정안 발표했지만, 169석 야당이 사실상 결정권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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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 추진된 법안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 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의석수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면 지난 임대차 3법 등과 마찬가지로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법은 1년에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투자업계는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상당수가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1000만원가량 주식에 투자중인 한 개미투자자는 “안 그래도 요즘 시장 갑갑한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 더 빠지면 화가 많이 날 것 같다”며 “솔직히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 아니라고 하면 될 테니 아무도 책임 안질 것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고액투자자가 아닌 이들도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투자업계 및 개미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지 여부를 떠나 해당 조치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투자자들이 많은데, 해당 조치가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결국 자본이 다른 시장을 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규제가 많은 국가를 피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 듯 말입니다. 이는 곧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예금 적금과 달리 사실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데, 혹시나 얻게 될지 모르는 수익에 세금까지 적지 않게 부과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매력이 떨어지겠죠?

도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경제관련 법안이나 정책은 매우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정치인들과 정부는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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