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도입 시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영향 불가피
삼성전자 ‘인적분할’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적 대응 시나리오로 거론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삼성전자를 둘러싼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생명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으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 총자산의 3%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해당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 이 법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상당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일부만 남기고 약 25조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결국 계열사를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회장 승진 후 사실상 마지막 남은 퍼즐이 지배구조 개편이었던 이 회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처분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사들이고, 삼성물산은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분할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삼성물산→삼성전자 투자회사→삼성전자 사업회사’ 구조로 재편한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인적분할 후 합병 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는 지배구조 개편방식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주주들 반발도 적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현재 정당 별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도입될 경우 60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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