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권영세 의견서는 화난 부르는 자멸 청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북한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 ‘인간 오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란 제목의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던 권영세가 스스로 뼛속까지 밴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 오물이 분명하다”며 “대결부의 수장 노릇에 제정신이 없더니 사리 판별력이 아예 마비된 것 같다. 결국 권영세의 의견서란 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을 두고 “그 목적은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비례성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 통일부는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납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된 직후,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