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법인세 주요 쟁점···기재부 “대기업보다 중기 세부담 경감 높아”
野 “법인세 인하와 투자고용 상관관계 없어”···주시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여당도 ‘우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가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구도상 정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이 노출됐다. 특히, 법인세 감면을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야당간 관점이 정면으로 부딪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소득세 개편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7일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조세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정부 “법인세, 기업 규모별 균형적 경감”···野 “법인세율과 투자 고용간 상관관계 없어”

특히 법인세 감세가 주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겼단 점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로 눈을 돌렸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제로 돌아가야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 등 민생 지출이 시급한 시기 감세가 적절하냔 비판에 “중산층 복지 지출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늘어나는 법인세수를 단기적 지출에 사용하기보다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게 해야 장기적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춰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부자 감세란 지적엔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법인세를 경감했다고 해명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 혜택에 대해 “사회 전반, 주주, 소비자, 종업원, 협력업체에 돌아간다”며 “요즘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가 늘어서 중산층 주주에게 돌어가는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 인상과 누진 구조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득 재분배는 소득세를 통해 달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충을 적극 지원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기업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만 높이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전체 사용자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가 소수 대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평가 절하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과 투자 고용간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나라는 명목 최고세율만 높을 뿐 추가 누진과세 규제와 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은 17.5%로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겨냥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정부의 일몰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세법 보완이 필요하단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분야는 고용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여당서도 ‘부자감세’ 지적···소득세안은 야당도 취지 공감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금융시장 관련 세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간 입장이 엇갈렸다. 다만,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사정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고 실장은 “지금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접근이 더욱더 지연될 수 있다”며 “국내외 상장 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는 것은 일반 중산 서민층의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연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대량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돼 결국 일반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신규 자금 유입으로 기업 투자 증가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철저하게 과세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주식,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돼 조세 형평에 반한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된 상태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당초 대국민 약속인 0.15%로 인하하는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되고 개미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련 부분은 정부에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주식양도세 대주주 완화 관련해 현재 10억원으로 돼 있는 걸 100억원으로 바꾸면 사실상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100억원으로 됐을 때 부자감세란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정이 안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누적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하위 2개 과표구간만 조정하고 고소득층 세부담 경감폭은 축소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정부 취지에 공감했다. 신 의원은 “소득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과표구간 하단을 상향할 경우 오히려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문제가 생긴다. 과표구간 조정 관련해선 다양한 법안이 제출된 만큼 긍정적 방향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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