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일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콘텐츠 분쟁 핵심은 '2차적 저작물'···"권리 범위 중요"

사진=이하은 기자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이 열렸다. /사진=이하은 기자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부터 ‘오징어 게임’으로 촉발된 IP 독점 계약 등이 대표 사례다. 이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등은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 ▲NFT아트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과 주요 쟁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등을 논의했다. 

최정열 콘분위 위원장은 “기술발전 흐름에 발맞춰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콘텐츠 산업과 결합되면서 창작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침을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AI·NFT 기술 등장···“보호와 활용 균형점 찾아야”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이미지를 찾을 때 눈으로 훑으면서 보는 반면, 인공지능은 그림을 스캔하고 이미지를 복제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정 교수는 “사람과 달리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복제와 전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데이터기본법,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이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데이터 보호법이 입법되면서 중복규제란 지적이다.

정 교수는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촉진해야 인공지능에 의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NFT를 둘러싼 법률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다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 등 5대 기업을 비롯해 빅테크 기업, 게임사 등 산업 전반에서 대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해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NFT 활용사례가 늘면서 금융법상·지식재산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술저작물의 경우 NFT 생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NFT화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 교수는 “NFT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정부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이라며 “NFT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계약·창작 방식 변화···“IP 확장 가능성 염두해야”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 및 IP 활용사례가 다양화하면서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사례를 들며 OTT 제작방식 변화에 따른 갈등 상황을 소개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제작사와 ‘선 계약 후 공급’을 통해 IP를 독점하는 방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253억원을 투자해 1조6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계약방식 때문에 제작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플랫폼의 종속성을 낮추고 IP 확장 가능성과 사업기획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가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 금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의 자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투자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투자는 절차가 번거롭지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나 문화산업진흥법 등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금융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화 카카오엔터 법무팀장은 최근 ‘며느라기’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며느라기 시즌1을 제작했다. 논란은 시즌2를 제작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의 제목, 캐릭터, 배경을 차용했지만, 에피소드는 새롭게 구성했다. 

이에 작가는 시즌2가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엔터는 ‘애마부인’ 판례를 들어 드라마의 속편이 항상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작가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제목이나 캐릭터가 후속 시즌에 기여하는 게 있다고 판단해 시즌2도 작가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단 설명이다.

조 팀장은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활성화하면서 원작을 바탕으로 영상화할 때 분쟁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2차적 저작물로, 오리지널 IP가 존재할 때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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