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2억원 배상청구해 5000만원 인정
정부 측 ‘공소시효 5년 만료’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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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 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국정원 사찰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일반적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 대리인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최대 5년)가 지났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의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8일에 이뤄졌다”며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며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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