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기물 부담금 182원···10년간 30원만 상승
재생플라스틱 촉진 필요···“EU 등 플라스틱세 도입”

/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대체할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내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전체의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13%이다.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재생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은 없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세금을 약 1000원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재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김 의원실은 기대했다.

김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