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복지위 국감서 질타···"약사법 위반 소지 다수"
복지부 "위반 플랫폼 적발 방식 마련해 제재 강화할 것"
업계 "의약계와 함께 협의체 구성해 가이드라인 논의해야"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국내 비대면 진료 1위 플랫폼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그대로 추진하지만, 위반 플랫폼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전체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약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꼼수 광고' 의혹 제기

이날 강 의원은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로 시작했다. 강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한 글자씩 바꿔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있다"며 "닥터나우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SNS를 통해 수차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탈모약 '프로페시아'와 '모다드'를 각각 '프도페시아', '모나드'로, 지루성 두피염약 '크러벤'을 '크러번'으로 한 글자씩 바꿨다. 

6일 복지위 국감에서  / 자료=강선우 의원
6일 복지위 국감에서 공개된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사례 / 자료=강선우 의원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광고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탈모약 처방 유도 문구와 특정 전문의약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품명, 제품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전문의약품 금지 공문은 받았지만, 해당 광고 방식에 대한 제재는 받지 못해 위반 소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했다"며 "이러한 방식의 광고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를 받지 못해 위반 소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 법 위반 소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며 "식약처에서 약사법 위반 판단을 해주셨으니 곧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위반 의혹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닥터나우, '배달약국' 의혹 전면부인···"약국 정보 비공개는 제휴 약국들의 요청"

이어 닥터나우가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접근성이 낮은 배달 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닥터나우는 "약국 면허 소지자와 제휴를 맺고 있는 시스템일 뿐, 배달 약국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배송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로부터 제휴 약국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약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닥터나우 제휴 약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제휴 약국들이 먼저 닥터나우에 약국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당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별도 내용을 추가하긴 어렵지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급여 적용·광고 안 돼" vs "처방·개인 SNS 광고 모두 병원 권한"

지난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제휴 병원의 전문의약품 급여 처방 광고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 유인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의 한 의원이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 '이소티논'을 닥터나우 앱을 통해 저렴하게 처방한다는 홍보글을 SNS에 게시하며, 올 초 4개월 간 1만2400여건을 급여 처방했다.

신 의원은 "이소티논은 중증 낭포성, 웅괴성 여드름에 한해서만 급여 적용할 수 있다"며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을 급여로 처방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환자 유인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비급여 급여 처방 여부는 오롯이 의사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플랫폼이 제휴 의원의 개인 SNS 광고 게재까지 막을 순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휴를 해지하는 것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플랫폼 편법 행위 제재할 것"···업계 "의약계와 협의체 구성 필요"

이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면서도, 플랫폼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와 협의해 위반 플랫폼의 적발 방식, 제재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안도와 우려가 뒤섞인 분위기다. 국내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강조돼 다행"이라면서도 "복지부가 제재를 희망하는 의약계와 제재 대상인 플랫폼을 따로 만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 간극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의체로 만나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