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안성·평택·파주 등 경기 5곳 조정지역 해제
"최근 주택시장 상황 고려···해제해도 급등 없을 것"

 

/ 그래픽=시사저널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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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오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정부는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아무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5곳을 제외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현재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정부는 세종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고,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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