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사회복지 세금감면 23조원···전체 감면액 중 33.4%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23조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분야별 조세지출. / 사진=조세지출예산서 캡처
2023년 분야별 조세지출. / 사진=조세지출예산서 캡처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6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55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 국세감면액 중 2021년 35.1%에서 2022년 33%로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에 달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p 늘어난다.

기재부는 “연구인력개발지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2242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어난다. 보건 분야는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을 차지하지만 비중은 0.3%p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p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p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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