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3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종사자 규제 개선 신청 권래 내용도 포함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메타버스로 전환한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한단 취지다.

/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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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분야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나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 정부 예산안은 1954억원으로 올해 대비 54억원 증가했다. 최근 3년 새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346억원 중가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허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와 발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뿐 아니라 실질적 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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