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비공개 일정 20개’ 보도 이후 정보공개 포털서 검색 안 돼
정보공개법 ‘문건목록’ 공개하도록 규정···비공개 전환 배경 의문
문건 생성한 서울청 답변 안 해···취임식 초청 명단도 삭제돼 논란

지난해 12월 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김건희 여사가 최소 20건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관련 공공기록물이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공개로 분류됐던 공공기록물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경찰의 공공기록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비공개 일정이 20여개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가 생성한 ‘여사님 중요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보고’ 관련 문서 25건이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된다. 25건 중 5건은 공개된 일정이었고, 나머지 20건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비선 수행’ ‘지인 찬스’ 등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별도로 진행하는 비공개 일정의 존재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보도의 골자다. 뉴스타파는 “영부인이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김 여사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청와대 보안 위반 논란과 NATO 정상회의 민간인 수행 논란 등 자신이 물의를 일으켜 자숙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도 물밑에서는 활발한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시사저널e 확인결과 이 문건 목록은 지난 19일부터 정보공개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건을 생성한 서울청이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정보공개포털의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되던 '여사님 중요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보고' 문건목록이 지난 19일 이후 검색되지 않는다. / 사진 출처=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되던 '여사님 중요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보고' 문건목록이 지난 19일 이후 검색되지 않는다. / 사진 출처=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청 관계자들은 공개로 분류됐던 문건 목록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를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청 교통지도부 간부급 한 경찰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통순찰대 또 다른 간부에게는 ‘서울청이 여사님 관련 문건을 비공개 조치 한 것인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으나 응답을 주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서 올리는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며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는 법령에 따라 소관기관에 결정 권한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보를 비공개 전환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목록’을 의무적·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애당초 공개로 분류됐던 정보목록이 사후적으로 비공개됐다면 정보공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김 여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의심받던 인물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논란이 되자 그 명단 자체를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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