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하면 항공보안법 23조 적용 가능···강력처벌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
기내난동 발견 시 영상자료 남기면 훗날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

에어부산 여객기. /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여객기. / 사진=에어부산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지난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고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인데요. 그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기내에서 마스크도 벗고 자리에 앉으라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폭언 논란 및 각종 설들은 둘째로 하고 이쯤 되면 확실히 법적으로 기내에서 해선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 3년 전 미국 하와이안 항공에서 난동을 피운 김모씨 사건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만취했던 그는 옆자리에 있던 어린이 어깨에 발을 올리고 승무원들에게 난동을 피웠는데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연방수사국(FBI)요원들에게 끌려갔고 호놀룰루 법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2억원을 물게 해 이슈가 됐었죠.

우선 에어부산 기내남동남도 항공법 위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 승객들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행위를 보면 이 조항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감염법예방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불편함과 손해를 봤다는 이들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영화 ‘비상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 밀폐된 채로 수 천 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서의 난동이나 소동은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라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장은 “버스 등 육상교통수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멈추는 등 즉각 대처가 가능하지만, 기내는 특수한 공간이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안전교육 강화와 항공사들의 적절한 대처와 더불어 승객 분들의 관심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승무원 폭행해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많아

다만 에어부산 기내난동남이 과거 하와이안 항공 기내난동 사례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항공사도 정부도 경찰도 아닌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이 보입니다. 이번 건도 만약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춰 생각해볼 수밖에 없죠.

우선 항공보안법 23조 위반과 관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년 이상’이 아닌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범이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등과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례로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화장실에서 술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25세 여성이 동영상을 촬용하던 승무원 배를 발로 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해당 여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죠. 이 외에도 기내 난동을 부리고 수 백 명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도 집행유예 및 소액 벌금형에 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범법행위 온정적 처벌에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서부경찰서의 수사와 그 이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항공기에서 이와 유사한 난동이 벌어질 경우 이번과 같이 영상이 주요 증거가 되고 향후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내 CCTV가 없는 경우 향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증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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