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 9월9일 만료···수사기밀 유출에 새 국면
이 의원 측근 변호사 관련성 의심···쌍방울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냐”

쌍방울그룹 신당 사옥. /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신당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기록 유출 사건이 얽히는 모양새다. 일부 사건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검찰이 전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사 실마리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의 측근이자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2020년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2년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쌍방울이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30여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져 수임료만 수 십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의원이 ‘14명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커졌다.

사건은 같은 검찰청 형사1부(부장 손진욱)가 지난 4일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던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형사6부는 쌍방울이 2020년 45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해 만든 현금 중 일부가 이 변호사에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쌍방울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초안을 주고받았는데, 이 같은 ‘수사기록 유출’은 지난달 공공수사부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횡령·배임, 수사기록 유출 등 세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출에 개입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수사자료 유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사자료 유출 직후 해외로 출국한 배경 역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확인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는 오는 9월9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측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등 특별한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추측성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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