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씨 이권개입 풍문에 청와대 진상조사 착수
문재인 정부서도 사칭편취 사례 소개하며 재발 방지 메시지
尹 민정수석실 폐지 후 특별감찰관 임명 안 돼···야당 “임명 서둘러야”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대기업들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아무개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의 친분을 사칭한 사기범죄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며,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상당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풍문이 떠도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 역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 인물이다. 전씨의 처남은 부본부장으로, 딸은 사진촬영 업무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사례도 상당했다.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송호청)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작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종교단체 지하에 있는 수백조원의 전직 대통령 돈을 세탁하는 데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5억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보좌관을 사칭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11월 대기업 납품 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식적으로 사칭 편취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과 6범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수억원을 가로챈 사례는 유명하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를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피고인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맡던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감반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