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윤 정부 두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가능성 솔솔
다주택자 세제 규제 완화에 주임사 부활하면 시장 분위기 달라질 수도

여이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여이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달에 이어 다음 달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8월에는 주택공급 250만호에 대한 국토부의 로드맵이 발표되는 영향이다. 현재는 금리인상 이슈로 주택시장이 냉각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서울의 공급주택 수는 부족한 만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급계획안 방향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주택수에서 가액기준으로 변화한다.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가액 값으로 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주택수에 따라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종부세 부담을 안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헐값 수준인 급급매로 던지는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를 개편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5688만원 절감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상대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8월 둘째주로 예정된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250만호 공급방안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을 예상하는 영향이다. 당장 집을 뚝딱 지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 임대차3법으로 불안을 안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문 정부가 없앴던 아파트 소형평형 주택임대사업제도 등록을 부활시켜 공급물량 촉진의 효과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계산시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례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기존 정책 활성화 기조와는 정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아예 폐지해 버렸다.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게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다량 사들인 영향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용 60㎡ 이하의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다시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간등록임대제도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을 예고하는 둣한 발언을 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부활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집값까지 자극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활한다면 고금리가 내리면 시장은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는 않지만 다음 달 발표될 공급계획 로드맵에서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부활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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