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올빼미, 시사저널e 주최 2022웰스업 투자세미나서 절세방법 전해
양도세 중과배제 시기엔 세부담 축소에 부담부증여 유리

부동산 절세부문 인플루언서 미네르바올빼미가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 ‘2022웰스업 투자세미나’(2022 Wealth Up)에서 새 정부의 개정된 양도세 규정에 따른 절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부동산 절세부문 인플루언서 미네르바올빼미가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 ‘2022웰스업 투자세미나’(2022 Wealth Up)에서 새 정부의 개정된 양도세 규정에 따른 절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부동산 절세의 고수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미네르바올빼미(김호용)가 정부의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시기에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네르바올빼미는 8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2022 웰스업 투자 세미나에서 ‘새정부의 개정된 양도세 규정 이해 및 이에 따른 절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하면 억 소리나게 절세 가능···부담부증여도 고려할 시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다. 미네르바올빼미 역시 이날 강연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전 정부 때 대비 양도세를 억 소리 나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A 주택을 20억원에 팔며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이전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적용했을 땐 6억828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인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억5755만 원만 내도 된다.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4억2525만원을 줄이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씨가 말랐던 전국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미네르바올빼미는 “양도세 중과 배제로 시장에 매물이 늘었지만 대출규제가 강해 잘 안팔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납세자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윤 정부가 후보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1년 후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중과 한시적 배제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자료=미네르바올빼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중과배제 금액 비교 

그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가 있을 때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중과 유예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일반증여 할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9억5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면 차감납부세액이 2억1800만원 수준인 반면, 같은 시세 10억원 주택을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부담부증여를 했을 땐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승계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더한 값이 1억8300만원 수준으로 약 3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그는 “중과가 진행될 땐 부담부증여를 시도하는 게 위험하지만 중과 배제 시기에는 세액을 비교했을 때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비과세 요건 문턱, ‘최종 1주택 규정 폐지’로 대폭 낮아져

미네르바올빼미는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에 대한 기산방식이 전 정부와 달라진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 상태에서의 매도기간은 제외하고 매도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는 방식이었다. 즉,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들겠다는 차원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는 5월 10일부터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 1주택 규정 폐지는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매도에 대한 순서가 의미 없어졌다.

미네르바올빼미는 “한 다주택자가 A,B,C 주택을 보유하던 중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매도해야 했다. 가장 비싼 걸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마지막 매도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저가주택 매도 후 바로 다음날 고가주택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최종 1주택 규정 폐지에 따른 매도시기 및 비과세 환경 변화/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 기한 늘고 전입 안해도 돼 부담줄어

이밖에 양도세 및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 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을 완료해야만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5월 10일 부터 적용된 완화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 늘어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A 주택을 마련하고, 5년 뒤 조정대상지역에 갭투자용(미거주)으로 B주택을 추가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통상 갭투자 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몫돈이 없어 B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정책 하에선 이럴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역시 배제된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예시 / 자료=미네르바올빼미

한편, 상생임대인제도 요건도 완화되면서 특례가 확대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당시 1주택이어야 하고 기준시가(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이 적용됐으나 현 정부들어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강남의 고가주택 다주택자도 그 외 요건만 갖추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게 됐다.

단 미네르바올빼미는 “신규 임대차 계약과 갱신 임대차 계약 두 건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상생임대차주택으로 인정된다”며 “첫 임대차 계약 당시 전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는 것은 특례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