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지난달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홍근 “밥값 지원법,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만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간 그대로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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