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김철민 민주당 의원, 유족 회유 의혹 부인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위령제에서 형 이래진씨가 헌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위령제에서 형 이래진씨가 헌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시 9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이대준씨의 위령제에서 형 이씨는 “동생의 어린 딸은 최근 3주 전쯤에야 아빠가 배에서 실종된 걸 알고 '더 이상 아빠 안 기다릴게'라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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