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모바일, 부가통화 50분 무료제공 조건으로 가입자 확보
돌연 해당 조건 삭제하고도 별도 공지 없어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에넥스텔레콤이 요금제 출시 후 공지 없이 일부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일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중소알뜰폰업체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브랜드 ‘에이모바일(A모바일)’이 최근 신규 요금제 출시 후 서비스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에이모바일은 지난달 프로모션 상품인 ‘A 스페셜 1GB+’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 8800원으로 저렴한 금액에 일반통화·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했다.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하면 7개월간 월 1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에 가입 시 부가음성통화 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 점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은행 콜센터·폰뱅킹·ARS 등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부가음성통화 이용료는 일반통화와 달리 별도 부과된다. 통화가 연결된 시점부터 대기 시간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는 탓에 고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에이모바일은 최근 요금제 설명 페이지에서 ‘부가음성통화 50분 무료 제공’ 문구를 삭제했단 점이다. 이후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의 통화료가 발생한다고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모바일은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변경 문자를 발송하거나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입자들 사이에선 “개통할 때는 부가음성통화 50분 제공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없던 얘기라고 한다”, “부가음성통화 50분이라고 명시돼 있던 것을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0분으로 바꿨다. 50분 제공이란 조건을 보고 가입했는데 황당하다”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약정이란 알뜰폰 특성상 요금제 해지가 자유로워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가입자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뒤늦게 스펙 변경 사실을 확인한 가입자들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에이모바일은 표기가 잘못돼 있었다고 안내할 뿐 여전히 가입자 전체 대상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표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계약 조항을 빼버린 것은 해당 조건을 보고 구매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품 변경 내용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들이 금액에 민감한 특성이 있단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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