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각종 대출규제로 내국인 주택구매 어려워져···법 적용 안 받는 외국인들 상대적으로 특혜 누리는 것으로 부각돼
내국인 대출 및 세금 관련 규제 완화하고 외국인들 무분별한 부동산 사들이기 막을 방안 마련해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가 다시 이슈화되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부동산은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인데 왜 외국인들 부동산 구매가 이슈인지, 외국인에게 별다른 특혜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들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각종 대출규제로 내국인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부각돼 보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인지, 실수요자인지를 떠나 집값이나 지역에 따라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돈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해왔는데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엄청난 현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 같은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407.96㎡, 123평형) 89억원에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던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습니다. 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KB시세)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을 넘으면 20%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습니다. 15억원을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했죠.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당연히 KB시세가 15억원을 훌쩍 넘으니 내국인은 자기 돈이 89억원 있는 것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커녕 15억원 이상 집을 구매하는 것도 자체가 어렵게 됐죠.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달리 각종 부동산 세금폭탄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혹은 이사를 하려해도 온갖 세금을 내야했던 내국인과 역차별처럼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지 않았지만, 내국인들을 규제하는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국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려면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내국인 대출 및 세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사들이기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