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정심서 대구·경북·전남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 일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미분양 물량이 6827가구(올해 4월 기준)로 전년 동월 897가구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대구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며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고 일부 지역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집값하락 우려가 커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수도권 등은 기존 규제를 유지한 단계적 완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계적 규제완화를 제시한 현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며 “향후 250만가구 공급 등 공급대책도 예정된 상황이라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서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도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투기가 극성을 부리거나 시장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최근엔 거시경제나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환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해당 지역의 청약시장은 다소 활기를 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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