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정심, 30일 올해 첫 회의
대구 등지서 미분양 급증···정량적 평가론 규제해제 불가피하지만 신중론 전망도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초 인수위 기획위원장이던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을 찾아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모습. / 사진=대구시, 천안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통령 인수위 기획위원장이던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을 찾아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모습. / 사진=대구시, 천안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지역에 대한 규제여부 조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연다. 정부가 지난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지역의 규제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 주민들의 해제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대거 나온 대구 등 일부 지역의 핀셋 해제에 그치는 등 해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정심올 열고 전국 161곳의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이던 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규제가 해제될 경우 세대주는 등기 후 전입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청약요건도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확대되며 전매제한도 풀린다.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되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로 구성된 청약시장에 투자수요까지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자금융통도 한결 쉬워진다. 중도금 대출이 세대 당 2건까지 가능해지는 영향이다. 또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이라는 조건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또한 없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갈아타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지자체에서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대구와 울산은 물론이고 집값 하락이 이어져 온 세종, 경북 포항, 충북 청주시 등에서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실제 이들 지역 상당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달 안에 주정심을 열고 일부 해제를 검토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일부 규제지역 조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해제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경우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이 또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한꺼번에 많이 풀면서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며 “대구나 세종 등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을 겪는 극히 일부 지역만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주기에는 국지적 시장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별로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전환했는지가 규제 조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집값 불안 자극을 피해야 하는 만큼 시장이 확실히 안정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심은 집값 상승률과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에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거쳐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다. 정량적 기준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면 해제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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