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증빙서류도 의무화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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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세금과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내역에 대한 10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청문회에서 항상 검증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나오지만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 범위에 출입국 신고 및 관세 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 및 주식 매매 사항, 장학금 수령 및 논문 제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경력에 경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소득세 등 세금납부내역,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출입국 및 관세 신고 사항은 10년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 자료의 경우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것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재산증식 의혹 등이 한층 세밀하게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한 총리측은 ‘부인이 그림을 팔고 세금을 다 냈다’면서도 부인의 그림판매 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림을 얼마에 팔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도이치파이낸셜은 물론 2009년부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내역까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실 측은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엄격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할 증빙서류는 그대로일뿐 아니라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료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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