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외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선 ‘OTT 1일권’ 판매와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센스는 지난달 31일부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6개 OTT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다.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페이센스가 직접 보유한 OTT 계정을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하루씩 공유한다. 페이센스가 제공하는 1일 이용권의 가격은 넷플릭스 600원, 티빙·웨이브·왓챠와 라프텔은 5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이다.

이와 관련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지난 10일 페이센스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OTT 1일 이용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OTT 3사가 강경 대응에 나섰음에도 페이센스 측은 “OTT 3사의 법률 위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뿐만 아니라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1일 이용권 판매가 시장 니즈를 충족한 합리적인 서비스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페이센스의 주장이 힘을 받았다. 1일 이용권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개별 구매하는 비용이나 월 이용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이용하면 되니, 페이센스의 1일 이용권 판매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OTT 업체와 사전 상의 없이 이용권 재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계정을 여럿에게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특히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같은 저작권 무단 사용은 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월 이용권 모델로 콘텐츠 투자를 이어나가는 OTT 업체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1일 이용권이 OTT업계, 나아가 콘텐츠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소비자 편익 증진이란 긍정적인 면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