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검사 최대 4명 포함
행정부가 사법부 고위 법관 인사검증 가능성···대법관·헌법재판관 22명 교체
尹징계 ‘판사사찰’ 제도화 모양새···삼권분립 훼손 우려 덜어내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기능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단장 포함 최대 4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관리단은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정치권력의 내밀한 영역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성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역시 “부처 통상 업무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5년 뒤 모든 자료를 파기하는 기존 청와대 방식보다 장기적으로 투명화·객관화를 담보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형식적 문제가 해소됐더라도 관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집중도 문제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고위 법관들까지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5년간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전원인 9명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 법관도 통상적인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검증의 주체가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이라면 이해충돌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권남용(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이끈 전력이 있는 한동훈 장관이 최고 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맡을 경우 더욱 그렇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리단의 법관 인사 검증은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판사사찰’ 논란을 떠올리게도 한다. 총장시절 재판과 무관하게 주요 재판부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방치해 법무부의 정직 2월의 징계와 ‘징계는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강조할 뿐 실체적 하자에 대한 해명과 반박은 상대적으로 궁색한 듯하다. 판사사찰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국법관회의가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긴 했으나 비판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관리단 출범은 판사사찰을 제도화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속히 관리단의 업무 범위와 방향을 구체화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독립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다. ‘지청급’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바라보는 세간의 걱정은 작지 않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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