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법 개정으로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 획득한 사업장은 입주권 거래 제한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수도권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및 연도별 가로주택 예산 현액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는 영향이다. 즉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획득하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사업장은 이미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10년보유, 5년거주, 1주택자나 조합원의 이민‧질병‧이혼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막혀 있다. 이처럼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재건축의 입주권 투자가 제한되자 투자자들은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몰렸고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내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세력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대신 5년 소유, 3년 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입주권 거래는 자유롭다.

수도권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 소규모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조합들이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양수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필두로, 3월에는 부천 역곡현대7차 및 한보빌라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정비구역 내에선 조합설립신청에 불이 붙은 상태다. 이미 3구역과 4구역은 조합설립을 신청했으며, 1, 2, 5구역 역시 곧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석남동 473번지 일대도 신청을 위해 동의서 징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새 정부가 속도조절을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미온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조합의 사업성이 더 우수하다. 이른바 재초환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암초로 불려왔다. 게다가 공급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면 분양가상한제도 미적용된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용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 현액은 지난해 4094억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석남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속도를 내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7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