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입법안 의결
문 “검찰 선택적 정의 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
국회, 중수청 출범 속도···檢수사권 폐지 수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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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오후 2시로 미뤄져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제도개혁의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1년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이 출범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되고, 사실상 ‘공소청’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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