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체크카드 19만원 사용 혐의
딸 식당서 카드결제는 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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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당대표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월3일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추 전 장관은 당시 논산이 아니라 경기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여해 장병 식당에서 식사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50만원에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고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같이 수사한 검찰은 해당 의혹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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