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후보, 은평구 선관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
法 “행정청 부작위 구하는 소송은 허용 안 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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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부실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개표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나 신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은평구 선관위와 성북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함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해당 사전투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에 하는 선거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각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옥 후보는 최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옥 후보는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려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정상 투표용지 외에 기호 1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고,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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