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수사 요청했으나 자료 못 받아···“범죄사실 특정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찰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발인은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7일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로부터 관련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회사의 계좌정보 등을 넘겨받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 등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려면 영장을 신청하는 데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정보 등을 회신받기 위해 국세청, 영국·스위스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진행했으나 제공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청년정의당은 “경찰이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불충분’이라 한 것이다”며 “조세포탈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경찰로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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