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탱크 크기 줄이고 배출가스양 조작까지
EU 집행위, 지난해 같은 사건 1조2000억 과징금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독일 완성차 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국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는 최근 경유 차량의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로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BMW·다임러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각 회사의 입장을 받아 본 뒤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사는 지난해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U 집행부는 3사가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을 했다면서 8억7500만 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3사는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했으며, 이 기술과 관련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애드블루’(AdBlue)로 알려진 요소수의 탱크 크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는데, 요소수탱크가 크면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어 차량 판매가 어려워진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러한 담합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또 특정 온도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가 작동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써멀윈도우(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절차 진행은 3사를 상대로 지난 8월부터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에겐 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사보고서 내용과 공정위의 제재 결과는 소송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견서 기한 제출 기한이 길지는 않다”며 “전원회의 심의와 결과까지 불과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