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조현준 회장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피의자신분 조사
조현준 회장 횡령·배임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2년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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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형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고소·고발해 효성 일가 '형제의 난'을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돌연 회사를 떠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듬해부터 조 회장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불순한 동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 처분했다가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이 귀국하자 기소중지를 해제했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실형 선고를 면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행사에 따라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서 환급받은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효성그룹 계열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급여 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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