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동정범 의심되지만, 입증 완전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2차장·국장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19년 1월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1월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도록 승인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의 혼외자 정보수집 자체는 불법이었지만,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지시·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1심은 “국정원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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