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는 3시간 만에 종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측근 윤대진 친형···변호사 소개 관련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심문 전후 ‘뒷돈을 받은 혐의나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서 모두 합쳐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2012년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총 7번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6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세무서장 신분인데도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윤 전 서장이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4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 대납, 지인 계좌로 1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적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송치 1년 반 뒤인 2015년 2월 “참고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윤 후보는 청문회 등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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