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 은폐···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책임 떠넘기고 반성 기미조차 없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모펀드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3)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한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바꿔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도 있다. 또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지난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IIG 투자 라임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직접 투자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가입대금 482억원 규모의 대금을 편취했다.

또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했다.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1억6500만원을 공여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임 전 본부장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원 등을 수수했다”면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새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단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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