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고검장 ‘김학의 출금 외압 혐의’ 기소 당시 불법 공소장 유출 의혹
특정 매체 통해 공소사실 단독 보도···사건 본인도 공소장 못 받은 시점
박범계 장관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공수처, 시민단체 고발에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26일 오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26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니 참여하라’고 통보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일정이 외부에 공개됐음에도 공수처는 이날 일정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지난 5월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에 중앙일보를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기사에는 이 지검장의 사건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고검장 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이 유출돼 기사화 됐다는 점이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원에서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소장 공개’를 제한한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아래 곧바로 공소장 불법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공제 4호’ 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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