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숨져···향년 90세
이재명 “내란 학살 주범···조문 생각 없어”
윤석열 “전직 대통령인데 가야”→2시간 후 “안 간다”

지난 8월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유혈진압한 후 간접 선거를 통해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는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없을 전망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씨는 23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전씨가 화장실을 가다 쓰려져 그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씨 사망 이후 연희동 집에서는 부인 이순자씨와 장남 재국시, 차남 재용씨 등 가족이 모여 장례 절차를 의논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씨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씨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노태우와 전두환)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 하다”고 했다.

전씨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도 아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여야 대선 후보자들은 전씨를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전씨 사망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전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며 “현재 상태로는 조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과 오찬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2시간 뒤 입장을 번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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