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사용·출입증 발급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제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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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디어오늘이 기자실 출입 신청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 기관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고법)의 원고 기자실 사용 신청과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법·서울고검에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서울고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사용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뉴스타파와 셜록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법원이 기자단에 공물(公物)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였다. 법원 기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국가재산인 공물의 사용권을 사인인 기자단에 위임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기자단에게 권한을 위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거부 처분 역시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고법 측은 “언론기관의 자율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출입기자단 의견을 참조해 출입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다른 매체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들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심리중이며, 오는 12월 9일 3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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